운전 오래 한 사람도 헷갈려 하는 도로교통법 7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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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20년, 30년 동안 무사고로 해온 베테랑 운전자들 중에서도 헷갈려 하는 도로교통법이 생각보다 많다. 운전을
해오던 오랜 습관이 있었으나 법규가 바뀐 것도 있고 베테랑 운전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헷갈릴만한 알쏭달쏭 한 법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오늘은 운전자가 헷갈려 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7가지를 모아보았다. 이 글을 보고 모두 안전운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출처 : 경찰청 1.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신호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다. 대부분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만나게 되는데 가끔 신호가 빨간 불임에도 마주 오는 차가 없다고 좌회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신호위반이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이 있을 땐 기본적으로 녹색 신호등이 점등되었을 때 마주
오는 차가 없음을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한다. 녹색 등에 진입을 했을지라도 마주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나게 되면 좌회전을 한 차량의
과실이 크게 잡히기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 시 항상 녹색 신호와 마주 오는 차량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자.
출처 : 유튜브 몇대몇 2. 1차로 정속 주행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은 항상 뜨거운
논란거리다. 1차로를 점령하고 느린 속도로 뒤에 따라오는 차의 추월을 방해하는 1차로 정속 주행 운전자들은 교통체증을 유발한다.
많은 1차로 정속 주행 운전자들은 '뒤따르는 차가 100km/h를 넘는 속도로 따라오는데 왜 비켜주어야 하나'라고 주장한다.
과속을 하는 운전자도 분명 잘못되었지만 1차로는 추월차로이므로 추월 목적으로만 주행해야 하는 차로다. 당신을
뒤따르는 차량이 과속을 하던 아니던 그것보다 먼저 당신이 1차로를 점령하고 주행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1차로 정속 주행을 지속하고 있을 시엔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게 된다. 물론 과속을 하면서 달려오는
운전자도 잘못이 있다. 하지만 1차로를 점거하고 지속적으로 달리는 것은 불법이니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지 말도록
하자.
출처 : 울산매일 3. 우회전 신호위반
이건 초보운전자들과 베테랑 운전자들이 같이 헷갈려
하는 분야다. 좌회전과 직진은 확실한 신호가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우회전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우선 횡단보도가 존재한다면
무조건 일단정지를 하자. 보행자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즘은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먼저
신호등의 존재 유무를 확인해 보자.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이라면 신호를 받고 출발하면 된다.
우회전 신호가 따로 없는
곳이라면 일단정지하여 마주 오는 차량과 보행자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에서 빨간 불일 때
마주 오는 차와 보행자가 없다고 진행하는 것은 신호위반으로 단속된다.
4. 우회전을 하는데 좌회전 깜빡이를?
이것도 은근히 헷갈려 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우회전을 하여 직진 차로에 합류하는 시점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이다.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면 왼쪽에서 오는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좌측 지시등을 켜서 진입하려는 것을 알리는 의도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우회전 합류구간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켜는 것은
뒤따르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156조에 의거 2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방향지시등 사용은 전혀 어려울 게 없다. 그냥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핸들을 돌리는 방향에 맞게 켜면 되는 것이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5. 터널 내 차로 변경 법이 바뀔 예정이다
이는 많은 운전자들이 알고 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는
법중 하나다. 바로 터널 내에서 차로 변경을 하는 것이다. 터널 내 차로 변경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실선으로 그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차로 변경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나간다. 중요한
것은 법이 바뀔 예정이다. 터널 내 차로 변경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터널 내에서 차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며 원래 기대했던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의해 터널 내 차로가 다시 점선으로 바뀌면서 차로 변경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하지만 터널 내 추월은 여전히 금지하며 터널 내에서 과속 및 난폭운전을 하는 행위는 카메라를 추가하여
단속할 계획이라고 하니 잘 알아두자.
출처 : KBS 6. 전조등을 켜지 않는 스텔스 차량들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일명
'스텔스' 차량들은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차라리 가로등과 조명이 많은 시내 도로에 있는 스텔스 차량들은
그나마 낫지만 고속도로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차량들은 시야에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야간에 등화류를 점등하지 않고 달리는 것은 엄연한 도로교통법 제37조 1호, 3호에 의거 불법에 해당한다.
하지만 과태료가 고작 2만 원밖에 되지 않으며 실제로 단속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많다.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스텔스 차량들에 대한 더 엄격하고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
7. 비 오는 날 행인에게 물이 튀었다면
비가 많이 오는 날엔 도로에 물이 고이게 되고
이때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행인에게 물세례를 뿌리고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이 역시 도로교통법
제160조 2항 1호에 의한 불법행위로써 고의가 아니더라도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 역시 잘 단속되지
않을뿐더러 단속방법도 마땅치 않아 실효성은 거의 없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세례를 맞은 행인 역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차량 번호를 기억하거나 차량으로 인해 물을 맞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도로 교통법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헷갈렸던 부분들이 의외로 많다. 모두가 안전운전을 해서 교통사고
없는 클린 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작성해 보았다. 운전은 경력보다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항상 안주하지 말고
적절한 긴장감과 경각심을 가지며 방어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또한 얌체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 보다 조금 더 강화될 필요도
있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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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알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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